미납 전기요금과 통신요금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 채무와 생활요금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별도로 관리되던 생활요금 연체까지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권 채무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등 비금융 채무는 별도로 관리됐다. 이로 인해 채무를 나눠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채무도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채무와 전기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소액결제업체 등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자가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 채무와 전기·통신요금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가 이뤄지고 전기요금 등에 대한 추심 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중단됐던 서비스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미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도 연체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을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어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통신요금 채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그동안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사업자의 채무까지 포함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채무뿐 아니라 전기·통신요금 연체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 채무와 생활요금을 각각 해결해야 했던 기존 구조가 개선되면서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