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 압수수색…코인업자 ‘뇌물수수’ 의혹

  • 등록 2025.09.19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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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보자료 토대 수사 본격화

 

가상자산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전 거래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해당 금전이 단순 투자였는지, 직무와 연결된 대가였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지역 경찰서장 A총경의 사무실과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이 동일 인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금전 거래가 수사와 무관한 개인적 투자였다는 입장이다. 그는 “B씨에게 투자 목적으로 5000만원을 맡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다”며 “수사 무마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판례는 특정 직무행위와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금전이 투자나 차용 형식을 띠더라도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보상이라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수수 시점과 수사 진행 경과, 이후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의 존재, 수익 구조의 합리성,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금전 수수 시점과 수사 진행 과정 사이의 연관성,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전 거래의 실질적 성격이 향후 수사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희원 기자 chw1641@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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