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것을 계기로,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해외에 나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역설했다.
박현준 대표는 조지아 사태가 단순 ‘외교 문제’가 아닌 ‘노동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비자 유형 오판 ▲통역·법률 지원 공백 ▲구금 과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기업·인력업체 간 책임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겹치며 피해가 증폭됐다.
박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국내 노동 현장 감독을 넘어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에 대한 안전·권리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자 업무 적합성 사전심사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해외근로자 원스톱 보호센터 설치 ▲긴급 SOS 앱 제작 ▲귀국자 법률 지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한국근로자 보호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재외공관 노동권익관 확충, 통역·심리지원 상시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성명에는 국내 노동단체가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 한국인 이주 노동자를 같은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미국노총(AFL-CIO)·국제노총(ITUC)과 연대해 국제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국내에서는 외국인·한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조지아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다음 조지아는 예고 없이 온다”며 “고용노동부가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와 해외 한국인 이주노동자를 동시에 보호할 때 비로소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