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근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용자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을 보니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2016년 이후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배상 규정이 있나요?
A.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최근 법원의 판례 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독거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정시설의 공간 부족으로 대부분 혼거수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내부 지침에서는 1인당 약 3.4㎡ 또는 2.58㎡ 수준의 기준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는 법적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결정에서 수용자 1인당 1.06㎡ 또는 1.27㎡ 수준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과밀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보충의견에서 1인당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이를 법적 기준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 판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밀수용에 따른 국가배상 사건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를 위법성 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하급심 판결들도 대체로 1인당 2㎡ 미만의 수용 환경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일부 사항만 수용하고 과밀수용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과밀수용처럼 불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매일 발생하는 손해마다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복역 중인 수형자라도 자신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 공간이 2㎡에 미달했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과밀수용 기간 약 539일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하거나, 코로나 시기 23일간의 과밀수용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배상 여부와 금액은 수용 기간과 수용 면적,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