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1%를 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측정 방식과 전력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기준은 24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 씨 사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이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경찰은 오전 3시 23분쯤 양평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도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0.11% 수치는 이 구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형량은 전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초범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측정 방식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호흡측정 외에 채혈이 병행된 경우, 채혈 절차의 적법성과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 간격,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하강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 역시 단순 측정치뿐 아니라 시간 경과, 음주량, 단속 당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채혈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절차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처분 측면에서도 불리한 요소가 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며, 0.1%를 초과하는 경우 감경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아 면허 처분 역시 중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이 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도박이나 금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형사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 도박 횟수와 기간, 금액 규모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과 별도로 진행 중인 도박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의 형사책임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씨는 2005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해왔다. 그러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JTBC ‘아는 형님’에서 하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