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 등 6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자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위증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억을 정확히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위헌 여부를 묻자 한 전 총리는 “변호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40년간 공직에서 근무하며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인도로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계엄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계엄선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중계 영상은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