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내년 폐지 확정에…특검 파견 검사 40명 “복귀시켜 달라”

  • 등록 2025.09.30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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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수사·기소 분리로 중수청·공소청 신설
검사들 “특검 활동은 모순…복귀 원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 활동이 모순된다”며 일괄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이후 하루 뒤인 10월 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돼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상실됐는데, 특검에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검이 검사의 역할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파견 검사들은 또 “그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파견 검사들이 일선 검찰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처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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