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野 “이재명 구하기” 반발

  • 등록 2025.09.30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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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도한 형벌 완화…금전 책임 강화”
野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 면죄부”
시민단체 “반대” vs 경제단체 “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았다”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형벌은 줄이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대장동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구분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배임죄는 군사 독재의 산물이 아니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조항”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독재의 유산’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백현동 특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부부 면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배임죄 폐지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배임죄 폐지는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편취를 억제하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소수 지배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계에서는 당정 방침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배임죄 폐지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은 줄고 예측 가능성은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가 지속해서 요청한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형벌 대신 경제적 페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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