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등록 등록자, 신고 안 하면 징역형?

  • 등록 2025.10.04 11:47:08
크게보기

법적 의무 불이행, 반복되면 실형…
단순 행정절차 아닌 형사처벌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고 주소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행정 의무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법원은 ‘사회적 준법의식 결여’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얼굴 등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에서 타지로 이사하고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불응할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42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주지·연락처·직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 2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는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전신의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2014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설일영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는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는 여전히 적지 않다.

 

일선 수사기관 관계자는<더시사법률>에 “등록대상자가 실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는 사회의 감시 공백을 의미한다”며 “전입·전출 실시간 연계, 미신고 자동경보, 사진촬영 기한 사전통지 등 위험기반 통합관리 체계로의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