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배 수익 냈다”…코인 리딩 사기 일당 실형 선고

  • 등록 2025.10.10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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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VIP 투자방 동원해 18억원 편취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E씨와 F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80명으로부터 총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피해자 유입을 위한 영업 채널을 관리하고, 일부는 유튜브·SNS에 투자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채팅방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특정 채팅방(일명 ‘VIP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매수·매도 타이밍만 따라 하면 수익률 200%는 기본”이라는 과장된 문구를 반복적으로 올렸다.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성공담’ 게시글과 인증 사진도 계속 게시됐지만, 해당 글 작성자 대부분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조직원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일당에게 안내받은 시간과 가격에 맞춰 코인을 매수했지만, 돈을 벌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모두 조직 일당이었다. 투자금 역시 ‘거래 수수료’나 ‘중개 알선비’ 등 명목으로 일당에게 넘어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코인 거래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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