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총기 실제 권총인 척 팔려다 덜미… 누범 기간 재범에 실형

  • 등록 2025.10.11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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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권총처럼 보이는 모형 총기를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외형이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형 총기 1정을 구입했다. 이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이를 보여주며 “2500만 원에 팔아주면 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올해 5월 “구매자를 찾았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A씨는 “실린더와 총열만 개조하면 진짜 총이 된다”며 개조비 명목으로 선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소개한 ‘구매자’는 경찰관 C씨였고, 그는 구매자로 위장해 B씨를 통해 돈을 건넸다. A씨는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7월 29일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안상 실총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모형 총기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시도했다”며 “1년 가까이 이를 소지한 채 판매를 기도했고,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승연 기자 news@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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