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개그맨 이경규 사례로 본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은?

  • 등록 2025.10.22 1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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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5조 ‘운전 저해’ 판단… 처방약도 예외 아냐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소유주는 이를 절도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통보됐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여기서 ‘약물’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뿐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 포함된다. 따라서 합법적인 의사 처방약이라도 부작용으로 집중력·판단력 저하를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약물 운전은 불법·합법 여부보다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 기준”이라며 “체내 약물 성분이 검출되고, 당시 운전 행위에 이상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복용 중인 약이 그런 계통이라면 운전을 자제하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약물 복용 경위가 치료 목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다.

채수범 기자 cotnqj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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