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만 국립묘지 안장 안된다…“순직해도 외면받는 제복공무원”

  • 등록 2025.11.07 11:18:04
크게보기

국립묘지엔 경찰·소방뿐…교정공무원 예우 논란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과중과 정신적 소진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7%에 달한다.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에 6만4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수용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 수준에서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직원 1인당 수용자 수는 3.1명(2021년)에서 올해 3.8명으로 늘었다. 교대근무를 고려하면 실제 1인당 담당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과밀한 환경 속에 폭행·협박 등 각종 사건사고도 급증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례는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도 2021년 이후 6천 871건에 달한다. 매년 1000명 이상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만,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뿐이다.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로 종결되지만, 수년간 소송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직무 관련 소송에 연루될 경우 법률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우울·불안·자살 충동 등 한 가지 이상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알코올 의존과 불면 호소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죽은 뒤의 차별’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순직) 또는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반면 경찰·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순직 경비교도대원 11명만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지만, 6·25전쟁 당시 순직한 교정공무원 167명은 아직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교정공무원은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지키는 제복공무원”이라며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형평성을 넘어 국가가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국립묘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제복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위해, 유사 직역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교정공무원이 장기 재직 후 사망하면 안장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