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낮다’

  • 등록 2025.12.03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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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에 놓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방해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9시간가량 이어진 심문에서 특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A4 618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2분여 통화만으로 공모가 성립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 뒤에야 전화한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는 통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한 시간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안상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추 의원이 국회 봉쇄의 부당성 지적이나 철군 요구 등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은 정치·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과 미래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wldn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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