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폭행해 ‘시야장애’…래퍼 비프리, 항소심도 징역 1년 4개월

  • 등록 2026.01.02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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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소란 항의하자 피해자 폭행
法 “장애 가능성‧동종 전과 고려”

 

폭행으로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 상태가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형법상 중상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중상해가 부정되더라도 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형법 제258조는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신체가 불구에 이르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중상해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불구’는 신체 기능의 중대한 상실을 의미하고, ‘난치’는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를 뜻한다.

 

사건은 2024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최씨는 출입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음을 항의한 주민 A씨를 밖으로 불러내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의 쟁점은 해당 장애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의학적 자료와 치료 경과를 종합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중상해가 아닌 상해로 본 결론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엄중한 평가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안구라는 중요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

 

법조계는 중상해 여부는 단순한 진단명보다 회복 가능성과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엄격히 판단된다고 설명한다. 객관적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를 통해 영구성이나 불가역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중상해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예준 기자 yj54475@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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