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국적 청년 뚜안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약 3개월 만에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단속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을 총괄했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유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전하고 사과했다. 면담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단속 정책을 안전과 인권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합법 체류자라도 취업 제한으로 인해 불법 취업 상태에 놓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외국인 단속을 전면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불법 체류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를 억제하고 브로커 중심 단속을 강화하며 자진출국을 확대하고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유학비자 D-2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 중이었고, 제조업 취업은 제한된 상태였다.
미등록 체류자는 아니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몸을 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에 따른 단속 직원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건 직후 시민사회는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공식 사과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농성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의 단속 방식 개선 약속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