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 사건을 계기로, 흉기를 소지한 주거침입 범행과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결과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강도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침입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한 경우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 결과까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품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34조상 강도죄가 적용된다. 여기에 흉기 휴대가 인정될 경우 특수강도로 평가된다. 통상 법원은 주거에 침입하는 시점부터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또 흉기 해당 여부는 단순히 물건의 형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범행 과정에서의 사용 방식과 위험성, 상대방에 대한 위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해 위협한 경우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강도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침입 강도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방위 필요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방어행위가 허용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공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재성’이나 ‘상당성’이 부정될 수 있어, 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고, 사건은 강도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침입자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모친 모두 부상을 입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보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주거침입 강도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를 소지한 침입자가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제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유형력 행사 역시 상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건은 이후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가해자 A씨가 나나 측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써브라임은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2차 피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역고소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가 이뤄졌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
반면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다투어지는 수준이라면 곧바로 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소속사는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에서는 침입 경위와 흉기 사용 여부, 제압 과정에서의 행위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