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증거의 충분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가 수사 방향을 좌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진다. 반대로 유죄 판단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소 유지가 어렵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당시 관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실제 수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10월 일반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내부 징계 절차는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 중이며 성비위 여부와 품위 손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며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 기준을 요구하는 반면, 징계는 조직의 신뢰와 품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