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일당…징역형에 전원 항소

  • 등록 2026.01.05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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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8년, 공범 실형‧집유
피고인‧검찰 ‘형량 부당’ 주장

 

최근 집단 성폭력 사건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을 나중에 송달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기간은 선고일부터 진행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권은 소멸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항소는 기간 내 항소장만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불복 사유는 이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투게 된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최근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도 항소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C씨 역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은 약 7년 전 발생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 영상이 유포되면서 추가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미성년 시절 범행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태도,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승연 기자 news@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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