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공포·즉시 시행…法, 구성 착수

  • 등록 2026.01.06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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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고법에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尹·국힘 “특별법원 위헌” 헌법소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 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함에 따라 법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도록 명시됐다. 또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했다.

 

법 시행과 함께 법원 내부 논의도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판사회의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법률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입법으로 대법원이 마련했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안의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2일 예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예규안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사건을 배당한 뒤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을 담았지만, 새 법률은 배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판사회의에 위임했다.

 

일부에서는 판사회의가 대법원 예규 취지를 반영해 무작위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은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도록 하면서도,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은 이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내란 관련 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전담재판부에 우선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실상 특별법원에 해당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역시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담재판부 구성과 배당 기준이 확정되면 내란·외환 사건의 재판 구조도 본격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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