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지, 또 과거 정식재판청구를 했으나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의 요건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 납부 여부를 청구의 제한 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아직 7일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청구는 허용됩니다.
다만 이 7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7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제 방법이 인정됩니다.
먼저,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 계산이나 송달 시점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데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약식명령의 송달을 실제로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나, 법원 또는 우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적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권 회복을 허용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까지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후에는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