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소로 이송된 후 직업훈련을 신청해 직훈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소로 이송되나요?
A.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보조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및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게시하오니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①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