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정 요구하며 사무소 난입…폭행 60대 실형

  • 등록 2026.01.07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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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폭력,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일정 제공을 요구하며 정당 사무소 관계자를 폭행·협박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와 직접 관련된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되는 특징이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사무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는 반드시 선거방해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계기로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범죄는 별도로 평가돼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광주 북구갑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소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소 직원을 향해 수차례 박치기를 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다른 관계자 2명에게도 둔기 등을 사용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선거와 직접 연결된 사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선거 절차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며 “선거와 관련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별도의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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