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관원들 유도 기술로 목 졸라 기절…20대 사범 송치

  • 등록 2026.01.08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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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고 착각해 폭행 이어가

 

유도관에서 훈련을 명목으로 미성년 관원의 목을 눌러 기절하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반복성과 위험성, 항복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하는 신체적 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체육 지도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훈련 범위를 벗어나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유도관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택시 한 유도관에서 10대 관원 2명을 상대로 유도 기술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굳히기’ 등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차례 기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피해자를 먼저 상대로 행위를 한 뒤 다른 피해자를 따로 불러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 동작을 했음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고,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훈련인지, 아니면 아동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체육 지도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의 강도와 지속 시간 ▲위험 부위 여부 ▲피해자의 저항 및 중단 요청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특히 목 부위 압박과 같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 실제 의식 소실이나 신체 손상이 확인될 경우 아동학대뿐 아니라 형법상 상해나 폭행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A씨 측이 ‘훈련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지도행위의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을 엄격히 따져 정당행위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항복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다면 정상적인 훈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지도 범위를 넘어 미성년 관원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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