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인 대학생 살해' 총책 중국인…태국서 검거

  • 등록 2026.01.08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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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송환절차 착수 계획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되면서 국내 송환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중국 국적 40대 함모씨를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협박·감금·금전 갈취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권총을 제시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함씨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씨의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했다. 이후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CCTV 추적과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소재를 특정했고, 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무장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용된다. 이는 범죄 혐의와 관련 자료를 갖춰 상대 국가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해당 국가 법원의 심사를 거쳐 피의자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인 인도 절차의 성격을 일반 형사재판과 구별되는 특별 절차로 본다.

 

헌재는 범죄인 인도를 “외국의 형사재판을 위해 신병을 넘겨주는 절차”로 규정하며, 이는 형벌을 확정하는 재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2001 선고 헌바95). 인도 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인도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신병을 인계하는 제도로 보면서, 본안 재판과 달리 혐의가 일정 수준 소명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즉 인도 절차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인도 가능성’에 대한 심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인도 절차에서는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가 양국에서 모두 처벌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인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인도가 허용된 범죄 범위 내에서만 처벌할 수 있는 ‘특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함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인도 당시 인정된 범죄 범위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범죄에 대한 처벌은 태국 측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태국 당국과 협의해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현지 인도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당국은 추가 검거 시 순차적으로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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