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한 중국인 징역형 구형

  • 등록 2026.01.10 1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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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뒤늦게 자백‧초범 고려”
성폭력 치료‧정보공개 청구도

 

제주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벌어진 짧은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서, 일상적 접촉과 범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백과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 접촉인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통상 판례와 실무는 추행 판단에서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의 경우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사건처럼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어디까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특히 사전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진다.

 

여기에 ‘기습성’이 결합되면 법리는 더 명확해진다.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에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곧 폭행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로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성적 목적’이다. 피고인 측은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지만, 판례는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상황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적용 법조 역시 엄격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며, 이는 형법 제298조을 준용하는 구조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 조치도 뒤따른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절차적으로도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부 위법이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음주 상태는 양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책임을 면하거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추행 해당성과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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