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라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대마 ‘수입’은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이후 재배까지 이어질 경우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인정되는 구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수입·재배·소지·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수입’으로 평가되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대마’에 포함되는 반면, 종자 등 일부는 예외로 규정돼 있어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종자 역시 흡연·섭취 목적의 소지나 실제 재배로 이어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씨앗’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마 제품의 성분과 원료, 반입 당시 인식(고의), 실제 재배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재배용 설비와 발아 상태 등이 확인될 경우 단순 소지를 넘어 ‘재배’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마를 국외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으로, 이후 국내에서 재배까지 이어질 경우 ‘재배’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법리는 최근 세관 적발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프리랜서 만화 작가인 30대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면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 씨앗 등 총 138g을 밀반입한 혐의로 적발됐다.
입국 당시 A씨는 우범성 분석 대상자로 분류돼 정밀 검사를 받았고,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 씨앗이 발견됐다.
세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씨앗 반입 사실을 토대로 국내 재배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결과 알루미늄 재배 텐트 내부에서 실제 재배 중이던 대마초와 함께 LED 조명, 환풍기 등 재배 장비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과거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왔으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국에서 씨앗을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적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최근 여행이나 온라인 구매를 통해 대마 관련 제품이 유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개인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인식 부족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해외 체류나 구매 경험이 있더라도 국내 반입이나 재배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