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내란 혐의, 417호 법정은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 등록 2026.01.09 1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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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통치행위 포장, 헌법 파괴 면죄 요구” 비판
결심 절차 지연 속 특검 구형 자정 넘길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다.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규정하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특검의 최고형 구형도 촉구했다.

 

9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직접 거론하며 엄정한 판단을 주문한 것이다.

 

또 그는 해당 법정의 상징성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30년 전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러나 같은 법정에 내란 혐의로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핍박을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사례를 거론했고,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결심 공판은 장시간 이어졌으나 본격적인 구형 절차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시작된 재판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진행됐고,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하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공판은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해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다만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는 장면도 있었고,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휴정 시간에는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전과 오후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각각 1~2시간씩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 도발 논문과 계엄 당시 국회 주변 사진 등을 제시하며 “폭동은 군경이 아닌 반정부 세력이 일으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가 오후 5시까지 발언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도 서증조사에 7시간 반을 썼다”며 반발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양해를 구한 뒤 추가 의견 진술을 계속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변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심리를 지연시키는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증조사에 약 6시간, 최종 의견 진술에 추가로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더해질 경우 특검의 구형은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은 10일 새벽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지연 기자 duswlans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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