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0여 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수사가 본격 단계에 들어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배경과 A씨에 대한 신체 접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여성 비서관’으로 특정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고발장에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지칭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 분량에 불과하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B씨 역시 장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