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野는 “강제수사·특검해야”

  • 등록 2026.01.13 12:09:21
크게보기

金 재심신청…與 ‘비상징계권’ 검토도
野, 통일교·대장동 포함 ‘3대 특검’ 거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의 대응과 야권의 특검 공세가 동시에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를 넘겨 결론을 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만 징계 사유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어, 지난해 발생한 의혹만을 근거로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

 

재심 신청에 따라 지도부의 후속 절차도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재심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에는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야권은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3대 특검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재심 절차와 지도부의 최종 판단, 야권의 특검 공세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우 기자 wldn0@naver.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