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

  • 등록 2026.01.13 2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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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사형,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12·3 내란 결심
특검 “헌정사 전례 없는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함께 핵심 공모자에 대한 중형 구형이 동시에 이뤄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중형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경찰과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주요 정치인 등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편성·운영에 관여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번 구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최고 수위로 묻겠다는 특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1심 선고 결과에 정치·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혜민 기자 wwnsl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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