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안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입법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의 성격을 달리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운영의 변화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검사의 독자적 수사 개시는 제한되고, 수사 검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관행도 정리되는 등 검찰은 본연의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며,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에 전념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넘겼다.
여권 내부에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검사는 공소 유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 인력 구조와 관련해 “수사사법관 체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여권 내부에서 다양한 수정 요구가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설계가 어느 방향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