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침해한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통제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전반에서 사태의 중대성과 헌정 질서 훼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몽적·경고성 계엄이 정당하다는 위헌·위법한 주장, 선거제도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12·3 내란은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사고를 양산하거나 더욱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종료가 수시간 만에 이뤄지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들,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경찰의 역할 덕분”이라며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총리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또 “그 결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과거로 회귀할 뻔했다”고 밝혔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은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으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정이 중형 선고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한 전 총리는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 절차상 하자를 숨기기 위한 허위 문건 작성·폐기 관여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1시간 넘게 판결 요지를 낭독하며 이번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맡고 있다.
한편 법원은 판결 전반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