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상자산 이용해 마약 거래…유통책·투약자 131명 검거

  • 등록 2026.01.22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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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유통해 온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지난 1년간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활용해 폐쇄형 유통망을 구축한 뒤 마약류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이어가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았으며, 전체 피의자의 60%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이 확인됐으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1.7㎏ 등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범죄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라며 “어디에 있든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앞으로도 온라인·가상자산 기반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선 기자 su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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