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수사 과정서 형량 감면 위해 연예인 이름 언급

  • 등록 2026.01.22 11:02:30
크게보기

단순 폭로는 부족…‘구체성·신빙성’이 감형 좌우
수사 기여 있어야 반영…형량 감경의 현실 기준

 

마약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른 연루자 이름을 진술할 경우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 기여도와 신빙성 여부가 함께 판단된다는 점에서, 수사 협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7)는 최근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해외 체류 중 귀국 시점을 조율하며 수사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물의 마약 관련 행위를 함께 언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주거지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 공범과 접촉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려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수사 협조가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재판에서 자수나 협조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단순히 타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통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수사기관의 범죄 입증이나 공범 검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반대로 막연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허위 내용일 경우 오히려 형사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진술하는 경우가 양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진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 수사에 기여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함께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이 타인을 지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경우 오히려 형사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며 “수사 협조는 어디까지나 신빙성과 실질적 기여를 전제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