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뒤 역고소까지 당했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이번에는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사 고소가 다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강도 범행으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내부로 진입한 뒤 나나의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쌍방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흉기에 의해 다쳤다”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급박한 침해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같은 결론 이후에도 A씨가 기존 주장을 유지하자, 나나 측은 해당 고소 자체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고 혐의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고소 결과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정당방위 판단과 맞물린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거 침입과 폭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이상, 이를 ‘일방적 가해’로 구성해 형사처벌을 요구한 행위가 허위 신고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소속사 역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써브라임은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의 범행은 명확히 확인됐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 중임에도, 허위 주장과 반복된 진술 번복으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형사 책임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첫 공판에서 범행 일부만 인정한 채 금품을 노린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