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한 폭로 콘텐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식 전반에 경고를 던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26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과거 이력 등 민감한 내용을 소재로 삼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영상은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표현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범죄자에 빗대거나 조롱하는 식의 표현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 그치지 않은 행위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촬영한 뒤 이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확장하면서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 정도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이 불안 증세를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유튜브 콘텐츠 특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특정 인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암시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가족 관련 통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범죄 의혹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유명 먹방 유튜버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 중인 점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표현 자유와 형사 책임의 경계선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조회 수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이 반복될 경우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 허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표현 방식과 검증 절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