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비상계엄 수용 점검’ 신용해 전 본부장 공공수사1부 배당

  • 등록 2026.01.28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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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여건 확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공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불구속 송치한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은 이 같은 행위가 계엄 집행을 뒷받침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수사기간 만료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특수본은 이달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9일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특수본은 추가 구속영장 재신청 대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추가 범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소망 기자 lsm@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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