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살인미수 4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 등록 2026.02.02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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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주유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동일한 보호처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40대·여)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산 기장군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차량 주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4일 오후에는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온 B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2024년 8월 B씨와 결별한 이후 B씨의 주유 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여러 차례 식료품을 절도하거나, 우연히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결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며,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을 가중했다.

김해선 기자 su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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