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630억 세탁 전달…50대 징역 4년 실형

  • 등록 2026.02.03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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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관여한 법인 계좌를 통해 유통된 범죄수익금은 약 630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153억 원은 현금으로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의 0.2%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암호화폐·주식 리딩업체 이용 과정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 환불·보상팀’을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법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을 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을 세탁·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는 범행 완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금세탁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관여한 계좌를 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이 장기간 유통됐고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수법까지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역할, 범죄수익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duswlans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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