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관여한 법인 계좌를 통해 유통된 범죄수익금은 약 630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153억 원은 현금으로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의 0.2%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암호화폐·주식 리딩업체 이용 과정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 환불·보상팀’을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법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을 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을 세탁·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는 범행 완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금세탁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관여한 계좌를 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이 장기간 유통됐고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수법까지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역할, 범죄수익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