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지난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 위반이 수분간에 그친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분간 외출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 한 혐의와,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