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전담수사체계 가동…허위정보·매크로 ‘무관용 단속’

  • 등록 2026.02.03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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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청·261개서 수사전담팀 구성
선거범죄 5대 유형 규정…배후까지 추적

 

경찰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을 위한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가동했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중대 범죄로 보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전국에서 총 209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 단속을 전담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거나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조직적·반복적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 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그동안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 기간부터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칭 또는 성명이 포함된 각종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며, 거리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은 내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4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어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 차단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기민 기자 winni@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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