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로 징역 19년 선고받고도 또…50대 건설업자 추가 범행

  • 등록 2026.02.03 11:42:56
크게보기

 

아파트 분양 사기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추가 범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광주 지역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중매매와 이중분양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5억8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들에게 분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속여 거액을 차용하거나 이미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를 다시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아파트 분양 사기 등으로 총 15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징역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기민 기자 winni@t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