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2차 가해 금지 법에 명시

  • 등록 2026.02.03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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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차단”…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법에 명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했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나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시정 권고, 예방 교육 등 비형벌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추모지원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개인 간 분쟁으로 다뤄져 온 모욕·명예훼손 문제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안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과 각종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돼 내년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시행 후 1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늘어나 2027년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치유휴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민법상 3년보다 피해자 권리를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향후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별법 시행까지 준비 기간 동안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duswlans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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