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해자와 저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교도소 측에서 별도의 분리 조치 없이 계속 함께 수용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 보상을 했고, 형사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의 분리 조치 미실시와 수용자 안전 미조치, 폭행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자유가 제한돼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25136, 대법원 2008다75768, 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의 예견 가능성(사전 갈등, 폭력 전력, 신고나 요청 여부 등) ▲회피 조치의 가능성(전실, 분리 수용, 감시 강화 등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조치) ▲분리 조치가 있었다면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입니다(대법원 98다18520, 대법원 94다2480).
가해자가 이미 피해 보상을 했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지급한 금액은 국가배상액 산정 시 공제(손익상계)될 가능성이 큽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30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가단11376).
또한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등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정당국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 법령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 2는 손해와 동시에 얻은 이익은 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법 제750조, 제76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교도관 직무 규칙 등도 관련됩니다.결론적으로 교정공무원이 수용자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폭행이 발생하거나 확대됐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 조치 미실시가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폭행 이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질문 주신 독자분이 이 위험에 대해 요청을 하였는지 등 기록 보존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신청(배상심의회)’은 원칙적으로 본인 주소지 / 사고(원인) 발생지 / (상대방) 소재지 중 하나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합니다. 또한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