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등급심사에서 2급수를 받은 이후 수개월간 출역 신청을 반복했음에도 출역 담당자와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직업훈련과 출역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방에 새로 전입한 20~40대 젊은 수용자들은 전방으로 온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출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출역 담당 계장과의 면담을 통해, 본소 수용자가 아니거나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출역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소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출역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이 종료된 뒤 본소 이송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역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소로의 조속한 이송을 요청하시거나, 이송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본소 이송 전까지라도 출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