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는 없을까요?

  • 등록 2026.02.03 1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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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결수로 수용 중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향시찰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벌금은 전액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시찰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수용자(A군)로 지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시찰은 석방 시까지 해제가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되며, 벌금 완납 자체가 곧바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①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② 지정 후 5년이 경과했고 수용 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양호한 경우(다만 이 경우는 마약류 관련 법률 외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이 실제로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마약류관리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재 수용 사유가 마약류와 무관하거나 영장·공소장·판결문상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됐다면, 지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존재합니다.실무적으로는 먼저 분류과에 문의해 분류처우위원회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기준으로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석방 시까지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지정 사유가 사라진 경우 등에는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정 또는 해제 거부가 계속된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해제 거부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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