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가운데 1명이 구금됐다.
법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종료한 뒤 일반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고, 법원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 불허 결정에 불응하고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재판부를 향해 욕설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가 추가로 법정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