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상습폭행 재판 회부, 실형 가능성은?

  • 등록 2026.02.03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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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형법 제264조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고, 기본이 되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상습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은 ‘상습’이 붙었을 때 벌금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지, 그리고 이미 정식재판으로 간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에서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는 독립된 범죄 유형이나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가중 규정입니다.

 

기본이 되는 범죄는 어디까지나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이고,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습이 인정되더라도 이 기본 구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상습폭행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법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습폭행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약식기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 가능성의 문제이지, 형의 종류를 제한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가능하고, 실무상 수백만원, 경우에 따라 그 이상 벌금이 약식으로 청구·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상습성, 수형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중하게 보아 정식기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기소는 형의 종류를 미리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선택일 뿐입니다. 상습폭행 사건에서도 실제 양형을 좌우하는 것은 △폭행의 구체적인 정도 △피해 결과 △상습성의 실질적 내용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여부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 곧바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이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사건이 수형 생활 중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질서 위반이나 교정 환경 내 재범 가능성을 함께 보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폭행의 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명확하며, 추가적인 상습 전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형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정리하면, 상습폭행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도 약식기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했으며,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습성이 형식적으로만 문제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반복적·계속적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정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제출한다면 실형 가능성은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Q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성범죄 추가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저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상대가 만취한 것도 아니었는데 강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저와 해당 여성 사이에 짧은 언쟁이 있긴 했습니다. 여성이 저에게 연락을 보내 “네가 나를 강간한 것”이라고 하기에 저는 “무슨 소리냐, 너도 동의하고 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 미안하다. 그러니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대답했고,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길래 알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속된 후 약속했던 합의금을 주지 않으니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만나서 여성과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그러던 중 구속이 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서 제 집에 들어가기까지 2시간가량이 소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CCTV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 달 정도가 흐른 탓에 기억이 흐릿합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요청해서 일단 응하기는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탐지기를 사용하면 제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불안합니다. 그냥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거부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거짓말로 나온다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2.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법적으로 피의자에게 강제될 수 있는 수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거나 기소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절하거나 검사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며 수사를 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사 단계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재판에서는 그 결과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거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결국 유무죄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정에서의 증명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CCTV·통신기록·동선·당사자 진술의 합리성 등을 토대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심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그 결과에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재판에서의 판단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법리, 그리고 전체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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