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느끼게 해야”

  • 등록 2026.02.06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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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중심 제재 한계 지적
미국식 개인 처벌 강화 주문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둘러싼 대규모 수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적 담합 근절을 위해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결과를 소개했다.

 

밀가루 시장에서는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는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는 6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일부 품목 가격은 최대 66%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들 기업 상당수가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담합을 반복해 왔다”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의 제재에 머물러 있고, 법정형 역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와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지연 기자 duswlans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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